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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법원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주주 간의 분쟁은 직접 청산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정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고, 회사가 해산한 후 청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3 조에 따르면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회사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2 년이 넘으면 주주 총회를 열 수 없다. 주주가 표결할 때 법률이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여 2 년 이상 유효한 주주회 결의를 내릴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이 법 제 180 조 (1), (2), (4), (5) 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4 조 * * * 청산 기간 동안 청산팀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 자산을 청산하고, 각각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다. (b)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 (3)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결 업무를 처리한다. (4) 빚진 세금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