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이 생산당 내 법규 제정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첫째, 당내 법규 제정을 규범하기 위해 당내 법규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당의 과학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국 * * * 생산자당 헌장'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당내 법규는 당의 중앙조직,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 조직 업무활동과 당원 행동을 규제하는 당내 규제제도의 총칭이다.
당장은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다른 당내 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자 근거이다.
제 3 조 당의 중앙조직이 제정한 당내 법규를 중앙당내 법규라고 한다. 다음 사항은 중앙 당내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야한다.
(1) 당의 성격과 취지,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 분투 목표;
(2) 모든 수준의 당 조직의 출현, 구성 및 권한;
(3) 당원의 의무와 권리의 기본 제도;
(4) 당의 각 방면에서 일하는 기본 제도;
(5) 당의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사항;
(6) 중앙당 내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직권 범위 내의 관련 사항에 대해 당내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제 4 조 당내 법규의 명칭은 당장, 규범, 조례, 세칙, 규정, 방법, 세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