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법" 제 49 조는 대표자격 해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7 가지를 포함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본 행정구역에서 이주하거나 전출해 사퇴를 받아들이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두 번 불참하고, 파면되고, 중국 국적을 잃고, 법에 따라 정치권을 박탈당하고, 행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위의 7 가지 경우 사퇴와 파면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절차가 명확하며, 다른 5 가지 경우 대표 자격을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과 업무요구로 볼 때 대표자격 종료를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선거구 또는 원선거단위 (또는 상임위원회) 의 유권자여야 하며, 최소한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죽음을 대표하는 대표도 포함되어야 하며, 그 대표자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대표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자격 종료, 해당 대표를 생산한 원선거기관이 대표자격 종료 건의를 제출하고 1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본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고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자격의 종료는 향진인민대표대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공고한다.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자격이 종료된 것은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대표직에서 그에 따라 취소되거나 종료되며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의해 발표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