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와 농촌 계획법" 을 규정하고 있다.
제 66 조 건설단위나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임시건설공사비의 두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임시 건설;
(2) 승인 된 내용에 따라 임시 건설을 수행하지 않았다.
(3) 임시건물, 구조물은 비준 기한 내에 철거되지 않았다.
제 68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가 건설 정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처가 건설현장 압류,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