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은 법원이 설립한 법률문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인민법원 조직법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집행원을 설치하여 민사사건의 판결, 판결, 형사사건의 재산 집행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층인민법원은 대부분 집행정을 두고 있으며, 한 회장, 몇 명의 부회장, 집행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기원과 사법경찰을 갖추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28 조 집행기관의 집행은 집행원이 집행해야 한다.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집행인은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필록을 만들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 법원은 필요에 따라 집행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집행지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