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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 조치는 법률과 규정에 의해 설정됩니다.
법률 분석:' 행정강제법' 제 10 조는 행정강제조치가 법률에 의해 설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0 조는 법률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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