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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거래 행위 등 거래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 베이징증권거래소 측은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베이징증권거래소 (WHO) 는 본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이상 거래 행위 및 기타 관련 주체에 대해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자율감독 조치나 규율처분을 취할 수 있다.

다음은 규정 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입니다.

1. 증권 거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개 전에 관련 증권을 대량으로 매매하다.

2. 같은 신분증,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유효증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대방을 위해 대량의 거래를 한다.

3. 같은 기관 또는 같은 사람에게 의뢰, 승인 또는 증권 계좌 거래, 대량 또는 빈번한 노출 |

은행이 거래 상대로서의 거래.

4. 두 개 이상의 고정 또는 의심 관련 증권 계좌 간에 대량 또는 빈번한 거래가 있습니다.

5, 대량의 신고, 연속 신고 또는 밀집신고로 증권거래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6. 자주 신고하거나 자주 신고하면 증권거래가격이나 기타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7. 신고금액이 크며 신고가격이 신고할 때 증권시장 거래가격에서 크게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