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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방역법의 적용 범위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검사, 검사 검역, 연구, 진료, 동물 사육, 도살, 경영, 다른 기관과 개인이 동물의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 보고를 받은 부대는 제때에 임시 격리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방제지연방지 및 국가 규정 절차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23 조 종용과 유용동물은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규정한 건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사육용과 유용동물의 단위와 개인은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불합격 검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4 조 동물 양식장, 격리 장소, 동물 도살 가공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무해화 처리장소는 다음과 같은 동물 방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거주지와 주민구역, 식수원,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와의 거리는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한다.

(b) 생산 및 운영 지역 폐쇄 격리, 엔지니어링 설계 및 관련 공정은 동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 규모에 적합한 오수 및 오물 처리 시설, 병사동물 및 동물제품 무해화 처리 시설 또는 냉장, 냉동시설 설비 및 세정 소독 시설 설비가 있습니다.

(4) 규모에 적합한 수의사나 동물 방역 기술자가 있다.

(5) 완벽한 격리 소독, 구매 장부, 일상적인 검사 등 동물 방역제도를 갖추고 있다.

(6)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동물 방역 조건.

동물과 동물 제품의 무해화 처리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동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병원체 검사 장비, 검사 능력 및 전용 운송 차량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