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에 따라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등록발급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증은 우리나라가 토지사용권을 확인하는 법률문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농민 집단토지와 국유지로 나뉘기 때문에 토지사용증에는 농민 집단토지사용증과 국유토지사용증도 포함된다.
토지 등록의 내용과 토지소유권 증명서의 양식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증서의 모든 데이터 및 숫자 (예: 단위 이름, 4 ~ 범위, 토지 수량, 위치 및 토지 변경 등) 는 토지 등록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증 부도는 현행 토지이용지도나 지적도에 근거하여 얻을 수 있다. 면적과 경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림도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증은 국가토지관리국이 통일감독해 시와 현인민정부가 발급하고 토지관리기관이 작성해 법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발급해 보관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 사용자 이름, 주소, 그림 번호, 지역 번호, 용도, 승인 수명, 4 일, 작성 기관 서명, 년, 월, 일. ② 도시 토지의 토지 면적은 건축 면적, * * * 사용권 면적, 분담 면적 및 토지 등급을 포함한다. 토지 유형 면적을 포함한 농촌 토지의 총 면적. 3 주. (4) 노트를 고치다. ⑤ 그림 및 인증서 번호 등.
부동산 등록조례 시행 후 토지사용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동산증을 바꾼다. 물론, 만약 가계를 넘지 않는다면, 오래된 토지증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