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혈연 관계는 끊을 수 없다. 동시에 자녀의 양육교육에 대한 부모의 법적 의무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과 지원에 대한 법적 의무도 피할 수 없다.
3. 부모-자녀 관계의 원인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출생으로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양육으로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 즉 부모-자녀 사이에 허구의 혈연 관계다.
아들은 어머니의 몸에서 떨어진 고기인데, 누가 자신의 골육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겠는가. 예,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이 특히 어려워서 부양할 수 없다면 법은 자신의 14 세 이하 자녀가 다른 사람이 양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모를 잃은 고아, 아기를 버리고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아이도 포함된다. 입양 관계가 확립됨에 따라 양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는 생부모와 동일하며, 자녀를 키우는 것과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즉 부자관계를 끊는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관계가 단절되고 친부자관계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외에 법적 권리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자식은 입양된 후 자라서 친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친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도 없다.
4. 14 세 이하의 친자녀는 다른 사람이 키울 수 있다. 나이가 14- 18 사이인 아이는 꺼내거나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이나 정부의 지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법률은 성인 자녀와 생부모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