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례' 제 24 조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 만료,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자영업자 행정허가를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행정허가 취소, 취소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기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무면허 경영을 단속하는 조치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4 조 다음의 위법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1) 법에 따라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서류,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경영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며, 허가증이나 기타 승인서류를 취득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증의 무면허 경영행위를 얻을 수 있다.
(3) 법에 따라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 서류를 취득하지만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경영활동
(4) 등록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에 대한 무면허 경영을 처리했으며, 영업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수속을 다시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경영활동을 계속한다.
(5) 승인 등록의 경영 범위를 넘어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허가증이나 기타 승인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전항 (1) 항, 제 (5) 항에 규정된 행위는 공안, 국토자원, 건설, 문화, 위생, 품질 검사, 환경 보호, 신문 출판, 의약품 감독,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 허가 승인 부서 (이하 허가 승인 부서) 가 법령에 따라 부여한 책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