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 500 원 미만의 증가배상액은 500 위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3 배로 배상해야 하며, 500 원 미만의 것은 500 위안이다. 신소법은 소비자 사기의 3 배 배상이 최저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정 징벌적 배상은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치일 뿐,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아니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더 많은 징벌적 배상을 분명히 합의하고 입법 초심을 위반하지 않는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소비자 사기로 인정되어야 한다.
(a)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위조품
(b)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채택하여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