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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보조금을 공양하는 친족 조건
친척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1,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

2.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3. 고 () 직원의 부모, 남성 60 세, 여성 55 세;

4. 고 직원의 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입니다.

5. 고 () 직원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그 할아버지는 만 60 세, 할머니는 만 55 세;

6.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직공 자녀, 손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다.

7. 고 직원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형제자매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확장 데이터:

산업재해 보험 조례에 따르면: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a)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응?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응?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양로공양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