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직원 출산 보험 시범 조치" 제 6 조
여직원 출산의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는 출산보험기금이 지불한다. 규정된 의료서비스료, 약비 (자비약, 영양약 포함) 를 초과하는 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부담한다.
여직원이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는 출산보험기금이 지불한다. 다른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 대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 여직원이 병으로 인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병가와 의료보험 대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또는 낙태 후, 현지 가족계획 부서에서 발급한 가족계획 증명서와 유아 출생, 사망 또는 유산 증명서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출산 수당을 받고 출산치료비를 상환한다.
제 8 조
출산 보험 기금은 노동부문이 속한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징수하고 지불하고 관리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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