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록: 향후 부동산물권 변동 시 보전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등록을 말한다. (1) 티저 등록 유형: 1. 상업용 주택 사전 판매 등록; 건설중인 프로젝트 모기지 통지 등록; 3. 담보권 순위 예고 등록. (b) 예고등록의 효력: 1. 매매 (증여) 계약 예고등록이 완료된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동의한 것은 물권효력이 없다 (계약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예고 등록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예고등록이 없더라도 예고등록은 더 이상 앞서 언급한 효력이 없다: (1) 채권 소멸 (2) 부동산 등록을 처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1 조 * * * 당사자가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하면 향후 부동산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