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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 사법소의 직책 범위
1, 인민 중재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며, 복잡하고 복잡한 민사 분쟁의 조정에 참여한다.

2, 지역 사회 교정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 사회 교정자에 대한 감독 관리, 교육 교정 및 사회 적응 지원을 조직한다.

3.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정하여 형기 석방자의 배치 작업을 실시한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를 안내하고 관리합니다.

5, 법률 홍보 및 교육을 조직하십시오;

6. 기층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다스리고,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에 법에 따라 행정하고,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의견과 건의를 제공한다.

풀뿌리 정부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처리하도록 돕는다.

8. 사회 치안 종합 관리에 참여한다.

9. 상급사법행정기관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가 지정한 사회안정 유지 업무를 완성하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제 3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을 그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제 31 조 인민법원이 중재하여 달성한 안건은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32 조는 본법 제 9 조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소송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쌍방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소송 비용은 본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원심 소송 비용의 부담은 인민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다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