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는 신탁위탁을 바탕으로 화폐자금과 실물재산을 관리하는 형태로 융합된 다자신용회사다.
신탁업무는 신탁투자회사가 보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수탁자로서 위탁을 받고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업무행위를 말한다. 신탁업무는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 등 세 가지를 포함한다. 재산권을 양도하는 사람, 즉 원재산권 소유자는 의뢰인이다. 위탁을 받고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수탁자이다. 재산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수혜자이다. 개인 신탁, 법인 신탁, 임의신탁, 특수신탁, 공익신탁, 개인신탁, 자기이익신탁, 자금신탁, 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영업신탁, 비상영업신탁, 민사신탁, 상업신탁을 포함한 신탁의 종류가 다양하다.
현재 증권회사, 펀드회사, 신탁회사 외에도 제 3 자 재테크 회사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제 3 자 자산 관리 회사의 자산 관리 시장 확대 및 포지셔닝은 오늘날의 사모 펀드와 다소 유사하며, 전문가 재테크와 유연한 협력 조항을 접목하여 자산 관리 시장 개방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리드부와 같은 제 3 자 재테크 회사들은 모두 이렇다. 신탁업무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경제를 살리고 지역간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국내외 자금을 흡수하고 기업의 설비 업데이트와 기술 개조를 지원하는 데 유리하다.
증권사는' 회사법' 과' 증권법' 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