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이란 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강제력을 운용하고 집행서류의 규정에 따라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 도구에는 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 문서가 포함됩니다. 일단 확정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면 채권자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할 권리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피청구인이라고 한다. 신청자는 종종 승소한 원고이다. 승소한 사람도 피고일 수 있다. 집행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며, 집행 절차가 끝나면 전체 소송 절차도 끝난다. 이것은 법원의 조정 후 강제 집행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36 조: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