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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팀이 소송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촌민팀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촌민팀이 다른 사람과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독립재산이 있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촌민팀을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재산을 가진 촌민팀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 민사분쟁이 발생한 후 촌민팀은 민사소송 당사자로서 법인을 대신하여 소송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8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촌민팀이 다른 사람과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독립재산이 있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촌민팀이 당사자다. 제 88 조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와 로펌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 기층 법률 서비스에서 발급한 소개서, 일방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에 있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은 의뢰인과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당사자의 직원은 신분증과 당사자와 합법적인 노동인사 관계를 가진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시민은 신분증, 추천자료, 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나 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은 본 해석 제 87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