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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정착촌은 부동산비를 내야 합니까?
철거 정착 단지는 부동산비를 내야 한다.

철거민 명의의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정식 부동산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리 회사의 서비스를 누리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관련 재산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철거민도 재산비를 내야 한다.

철거 안치실이란 무엇입니까?

철거 안치집은 정부가 도시도로 건설과 기타 공공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철거된 가정을 안치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 도시 계획, 토지 개발 등의 이유로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자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안치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안치주택 양도 거래는 안치주택 부동산증을 취득한 후에만 진행될 수 있다. 이때 이전 거래는 일반 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안치 대상은 도시 주민의 철거자이며, 징집되어 철거된 농민을 포함한다.

도시 건설과 발전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철거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주택 부동산 관리 서비스료 철거 납부도 정부 부처와 부동산 서비스 업체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부동산 서비스 분쟁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20 년 개정)

제 1 조 업주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이나 법률, 법규,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업주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원상 회복 등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2 조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 부서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유료 범위를 넓히거나, 유료 기준을 높이거나, 반복 요금을 인상하고, 업주가 위반 요금을 이유로 항변을 제기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업주가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미 청구된 위법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