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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된 법률문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법 건의는 계산합니까?
1. 인민법원이 발효한 법률문서는 항소기한을 넘은 1 심 판결, 판결, 2 심 법원의 판결, 판결을 가리킨다. 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 판정을 중재 판결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양측 모두 중재가' 종국' 이라는 데 동의한다. 즉 중재에 법정 상황이 없으면 중재 판결이 내려지면 발효된다.

2. 거리에서 발급된 인민중재협의서는 법원 집행의 근거가 아니라 계약효력만 있다. 법원은 중재협의에 의해 결정된 권리의무에 따라 쌍방 당사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사법건의서는 법률문서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사법건의는 주로 행정기관과 사업단위에 대한 제안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효과적인 법률문서라고 말해야 하는데, 주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법원이 서면으로 발행한 것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지 건의일 뿐 사법권은 행정권의 기본권에 개입할 수 없고, 집행성이 없고, 민사, 형사의 판결, 판결과는 달리 건의할 수 없다.

노동중재, 법원 판결 후의 민사판결, 행정판결, 형사판결. 사법건의는 당연히 아니다. 다만 사법부가 현지 행정기관에 건의한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지방행정기관은 건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