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4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탐사 현장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소니가 발생한 경우 소니자와 차량을 압수한 지 10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검사, 검진이 필요한 사람은 검사, 감정, 재검사, 감정 결과 확정 후 5 일 이내에 교통사고 인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6 월 4 일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7 월 22 일 책임확인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감정공제할 시간이 있습니까? 교관부가 확실히 시간초과 책임서를 만들어 관련 절차 규정을 어겼지만 책임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후 사고 인정서도 더 이상 감정결론으로 간주되지 않고 흔한 증거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교관부의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신이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다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