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증인의 증언이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질증으로 판명되면, 실증되어 유효한 증거사슬을 형성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질증, 검증을 거치지 않고 증인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1 조는 증인 증언이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데이터 확장:
증인의 증언은 증거의 일종으로, 증인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한 그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진술이다. 이론적으로 증인 증언의 증명력이 확정된 이상 다른 종류의 증거와 동등한 효력을 지녀야 하며, 규명된 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증언은 불가피하게 주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자백도 일종의 증거이다. 객관적으로 피고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사이에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은 증인의 증언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모든 사건을 심리하려면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다시 조사해야지 자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면,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