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당사자는 여러 차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여러 차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이미 두 번 재판되었으므로 재심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1 심 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내렸고, 1 심 2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여전히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심 법원은 재심을 반송할 수 없고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없다면 1 급 법원에 직접 재심을 신청하거나 2 심 법원의 동급 검찰원에 민사항소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항소에 속한다. 상급법원은 청문을 조직하여 고소를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법전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민사 재심은 상응하는 기한이 있는 것이지, 무수한 재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마지막 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더 잘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민사 재심이나 구체적인 신청 요구 사항 등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너는 Hualv.com 에 가서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