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관리 법 집행 조치
제 8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중 행정처벌권 범위는 법률 법규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 도심 건설 분야 법률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환경보호관리, 공상행정관리, 교통관리, 수무관리, 식품의약품 감독 등 방면에서 도시관리와 관련된 행정처벌권을 포함한다.
제 10 조 도시관리법 집행 주관부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시 인민정부 행정법 집행 부서는 거리에 법 집행 기관을 파견할 수 있다. 직할시,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 도시 관리 법 집행 주관부는 시 관할 구역이나 거리에 법 집행 기관을 파견할 수 있다. 파출기구는 파출기구를 설립한 도시관리법 집행 주관부의 이름으로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도시관리법 집행 의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