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소환장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판사는 개정 기간을 정할 때 당사자에게 전화로 소환장을 받으러 오라고 통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배달하는 판사도 있으며, 개정 3 일 전에 개정 소환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법정의 구체적 절차
첫째,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선포했다.
둘째,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고, 재판장이 당사자를 점검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판사,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소송권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본다.
셋째, 법정 조사를 실시한다. 법정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1) 당사자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다. (4) 감정 의견을 낭독한다. (5) 검문록을 읽다. 한편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전문가 증인, 검사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넷째, 법정 토론을 진행하다. 법정 토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논평과 문장. 법정 변론이나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끝난 후 판사는 감정실에 들어가 평의를 하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