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용 총알 10 발 이상 50 발 미만의 밀수;
(2) 5 발 미만의 비군용 총기 2 대 또는 500 발 미만의 비군용 총알 1 대 밀수;
(3) 무기, 탄약 밀수는 L 항에 명시된 수량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밀수된 무기와 탄약이 다른 범죄를 실시하는 데 쓰이는 악랄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무기 탄약 밀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51 조 무기, 탄약, 핵물질 또는 위조된 화폐를 밀수하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제 155 조 다음 행위는 밀수죄론처로 본 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밀수업자로부터 국가가 인수할 수 없는 물품을 직접 불법 인수하거나 다른 밀수품, 물품을 직접 불법으로 인수하는 등 액수가 크다.
(b) 국내, 영해, 강과 호수 운송, 인수, 판매 국가에서 수출입 금지 품목, 또는 운송, 인수, 판매 국가에서 수출입 제한 상품, 물품 수량, 그리고 법적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