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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이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 (비용) 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제도이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입법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세우고 노동관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실직할 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주로 사회보험기금 마련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사회보험 펀드에 대한 조정제를 조율하며 근로자가 노동위험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사회보험을 누리는 조건, 즉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거나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 사회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핵심 내용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