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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신청의 재검토를 기각합니까?
최고인민법원' 해석' 에 따르면 기피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정에 불복하고 재판을 재개하기 전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각된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의 불복에 대한 신청은 법원에 한 번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 제 29 조에 열거된 상황에 속하지 않는 회피 신청은 법정에서 기각하고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과' 공안기관 형사사건 규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회피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후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회피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원래 결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의사결정기관은 3 일 이내에 복의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피 시스템은 형사 소송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보장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모든 회피 요청이 허용 될 수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조직 또는 직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당사자가 관계자의 회피를 신청한 후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