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환자는 특수 의료 보험 환급 정책을 누리고 있으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성 폐렴 진료 방안에서 다루는 약품과 의료 서비스는 모두 의료 보험 기금 지불 범위에 일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의료보장에 관한 통지" 제 2 조는 환자가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첫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폐렴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구조 지불 후 개인부담은 부분적으로 재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종합보장을 실시한다.
둘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는 먼저 치료 후 결산해야 하며 환급을 감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가 사용하는 약품과 의료 서비스는 보건 부서에서 제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진료 방안에 따라 의료 보험 기금 지불 범위에 잠시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