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상은 동등한 민사주체 간의 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이다. 국가 법정배상제도에서 민사배상의 주체, 책임의 성격, 적용 가능한 배상 원칙, 기준 및 절차는 모두 국가배상과 다르다. 국가 직원들이 민사주체로서 실시한 침해 행위는 민사침해 행위에 속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민사배상 책임이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제 8 조?
학생 상해 사고의 책임은 관련 당사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학교, 학생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의 잘못으로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그 행위 잘못의 비율과 피해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의 행동은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며,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의 행동은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