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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주문했는데 환불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꽃이 가게 준비를 필요로 한다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라면 발송 이틀 전에 주문을 취소하고 상가와 반품이나 할인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상가와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협에 중재를 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꽃집 자체는 주문 취소 시 환불이 가능한지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면 보증금이나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집은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8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경우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이나 판매가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입니다. (6)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7)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이 계약을 위반합니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