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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형사 범죄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범죄는 고의적인 범죄와 과실범죄로 나눌 수 있으며, 범죄 형태에 따라 예비범, 미수범, 중단범, 기수범으로 나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22 조 범죄를 실시하기 위해 도구를 준비하고 조건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준비다. 예비범의 경우, 범죄에 근거하여 모두 경량하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제 23 조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실패한 것은 범죄 미수이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 24 조. 범죄 과정에서 범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범죄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중단이다. 정지자가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