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법"
첫째,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생태를 보호하고, 식수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수질오염방지는 예방위주, 방치결합, 종합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식수원 보호, 공업오염과 도시생활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업면원오염을 예방하고 생태관리공사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수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 통제 및 줄이다.
제 13 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강, 호수 유역 수역의 사용 기능 및 관련 지역의 경제, 기술 조건에 따라 이러한 중요한 강, 호수 유역 성계 수역에 적용되는 수질 환경 품질 기준을 확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