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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첫째, 녹음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1,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기록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2) 기록의 내용은 진실되고, 완전히 일관되어야 하며, 누구도 편집할 수 없다.

(3) 녹음할 때 상대방의 발언은 다른 사람의 협박이나 위협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진정한 의미다.

(4) 녹음의 음질은 선명해야 하고, 녹음된 내용은 사건이 증명해야 할 사실을 완전하게 설명해야 한다.

(5) 기록 재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래 기록 재료를 유지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8 조.

인민법원은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법관과 당사자의 문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 증인은 개정 전 준비 단계나 인민법원 조사 문의 등 양측 당사자가 현장에 있을 때 증언하는 것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쌍방 당사자가 증인이 다른 방식으로 증언하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증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제공한 서면 증언을 하지 못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둘째, 증거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1, 물증

서면 증거;

증인 증언;

피해자의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기타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