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로 사망한 법의학검진은 보통 30 일 이내에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감정기관과 검사 완료 기한을 확정해야 하며 확정기한은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9 조.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 구조 사망 처리의 감정 과정은 무엇입니까?
1. 당사자는 현장을 보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120 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2. 경찰에 신고한 후 차량을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조사 후 교통 관리 부서가 현장에 도착한 후;
4. 응급처치, 의료진의 확인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