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불법 밀매 금지 협약" 은 5438+0988 년 6 월 5438+09 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이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불법 밀매 금지 협약 제 6 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5438+0990 년 6 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국제사회일 뿐만 아니라 유엔이 제정한 최초의 다국적 돈세탁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 법률 표준 문서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은 마약 돈세탁 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마약 돈세탁 방지를 위한 형법 수단과 계약국의 의무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마약 돈세탁 범죄에 대한 국제 협력 메커니즘의 초보적 규범을 정찰하고 식별하다.
확장 데이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밀매 금지에 관한 유엔 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관할권
당사국:
(a) 다음과 같은 경우 제 3 조 65-438+0 항에 따라 결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범죄는 영토 내에서 발생한다.
(2) 범죄는 범죄 시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나 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에서 발생한다.
(b) 다음과 같은 경우 제 3 조 제 65-438+0 항에 따라 결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범죄자는 국민이거나 그 영토에 상습적 거처가 있다.
(2) 범죄는 계약국이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는 선박에서 발생하지만, 그러한 관할권은 이 조 4 항과 9 항에 명시된 협정이나 약정에만 행사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유엔은 마취제와 정신의약품 불법 밀매 금지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