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8 조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229 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2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대한 제 1 심 판결, 판결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