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민법전에는 여전히 사실결혼이 존재한다. 그러나 1994 2 월 1 이전에 동거해야 사실혼이 생긴다. 사실결혼이란 1994 년 2 월 1 이전에 남녀가 이미 결혼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 특수혼인관계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결혼가족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3 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동거관계 해제만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7 조' 민법통칙'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 민정부부' 혼인등록관리조례' 1994 년 2 월 공포가 시행되기 전에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