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75 조 과거의 상황에 따르면, 모든 재직 교사들은 한여름방학을 이용해 학원을 운영하는데, 모두 교육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휴식과 훈련에 참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이러한 권리는 방학 동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 교사가 휴가를 이용해 반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므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이미 한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 25 조 재직 교사의 재학 기간과 공휴일 동안의 임금은 국가가 지불한다. 또한 주정부는 교사 임금이 현지 공무원보다 낮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 대우는 현재 크게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교사는 유상으로 반을 운영하는데, 교육 공익성 원칙과 학교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교사는 사회공덕과 규율 준수의 표율을 해야 하며, 유상 과외와 유상 보충 수업의 위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