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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비공개로 개설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몰래 학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교육국은 현직 교사가 방학 때 사사로이 학생에게 보충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즉 여름방학에 학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75 조 과거의 상황에 따르면, 모든 재직 교사들은 한여름방학을 이용해 학원을 운영하는데, 모두 교육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휴식과 훈련에 참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이러한 권리는 방학 동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 교사가 휴가를 이용해 반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므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이미 한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 25 조 재직 교사의 재학 기간과 공휴일 동안의 임금은 국가가 지불한다. 또한 주정부는 교사 임금이 현지 공무원보다 낮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 대우는 현재 크게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교사는 유상으로 반을 운영하는데, 교육 공익성 원칙과 학교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교사는 사회공덕과 규율 준수의 표율을 해야 하며, 유상 과외와 유상 보충 수업의 위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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