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 * * 조화 체계: 성문법-12 동표법-민법
로마제국: 성문법-카라카라 법령-만민법.
동로마제국 (비잔틴제국): 성문법-유스티니법전-민법
로마제국: 성문법-아퀼리아법-민사소송법
관습법: 관습법은 국가가 제정한 법과는 별도로 어떤 사회적 권위와 사회 조직을 기반으로 한 일부 강제적인 행동 규범의 합계입니다. 현대 법률 체계에서 습관법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 관습법은 실천에서 여전히 비교적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법률 체계에서는 관습법이 더 이상 주요 연원이 아니다. 그러나, 습관법은 여전히 한 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성문법: 성문법은 주로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민법: 민국시대의 시민에게 적용되며, 로마 시민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쓰인다.
만국공법: 로마법은 로마 시민과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민사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데 쓰인다.
민사소송법: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민사소송 활동 조정, 민사소송법 관계 및 의무를 확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