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물권법과 부동산 관리 조례에 따라 동네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해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물권법' 제 70 조, 제 7 1 조, 제 77 조,' 재산관리조례' 제 50 조에 따르면 주택지역의 지붕은 독채 별장이나 촌민 개인주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네의 지붕은 공공 구역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사적인 소유와 사용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소 재배는 당연히 이런 부류에 속한다. 일부 지역사회는 또한 지붕 사용을 금지하는 전문적인 공약을 제정했다. 셋째, 실제로 사용해야 할 경우 지붕 아래 모든 가구의 동의를 얻고 주거용 부동산의 허가를 받는 등 여러 방면의 허가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소 재배의 비계가 임시용이 아니면 정부 관련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설이다. 4. 기타 주의사항, 채소 재배는 지붕에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 작업과는 달리 토양과 선반의 무게가 지붕의 방수층과 보온층에 손상을 주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지붕에 떨어진 낙엽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뿐만 아니라 고공 추락물로 인한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누수가 집주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개 수원의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옥상 재배도 환경 친화적인 역할을 하지만,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장려 정책은 아직 없다. 계획 및 설계에서 지붕 녹화 재배는 예외입니다.
요컨대, 동네 옥상에서 채소를 심는다는 생각은 좋지만 실현이 어렵고 위험이 크다. 적어도 아래층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너무 대규모로 재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