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시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시민이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시민들이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시민들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민사권 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이것은 시민의 시민권이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에서 멈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생이란 중국 의학계와 법조계의 견해에 따르면 어머니를 떠나 사는 것을 의미하며,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시민이 민사권을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출생은 매우 중요하며, 출생 증명서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출생 증명서는 많은 법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증명 역할을 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이다. 아기가 태어난 후 우리나라 시민이 되어 민사권능력을 누리고 성인처럼 민사주체가 되어 법에 규정된 모든 재산권과 인신권을 누리고 있다. 죽음이란 우리나라 법조계와 의학계가 인정한 것은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고 호흡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절대적인 실종이며, 육체사망이나 자연사망이라고도 불린다. 소멸된 것은 그들의 민사권리이며, 더 이상 민사주체가 아니며, 그가 참여하는 모든 민사법률 관계는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권 능력은 확실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 조.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민사권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7 조 민사행위능력자는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