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자, 책임자, 직원의 직무 집행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민법통칙 제 121 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상술한 사람이 직무와 무관한 행동을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행위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배상 사유에 속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고용은 고용주가 허가하거나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 및 운영 활동 또는 기타 노동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의 행동은 권한 범위를 벗어났지만 직무 수행이나 직무 수행과 내재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고용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