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주로 네 가지 출처가 있다: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정보망 전파권, 기술조치권, 전자정보의 권리관리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무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셋째,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저작권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과' 컴퓨터 네트워크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다. 넷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협정) 과 WTO 규칙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두 가지 인터넷 조약 wct 와 wppt 가 있습니다. 인터넷 저작권은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전통 저작권보다 침해당하기 쉽다. 정보화 시대에는 점점 더 많은 작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 작품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침해 행위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이미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 수단은 인터넷 작품의 저작권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입법 강화, 관련 법규 개선, 침해 행위에 대한 타격 강화, 행정 수단, 소송, 중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 저작권자의 관련 권리를 보호한다. 관련 행정기관의 법 집행 활동을 통해 인터넷의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침해 활동의 공간을 줄일 수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개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작품을 게시, 업로드, 복사, 발췌할 때 증거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