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30 조 학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퇴학할 수 있다. (1) 학습성적이 학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규정한 학습기한 내에 학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복학을 신청하거나 복학을 신청한 후 불합격을 심사하지 않았다. (3) 학교 지정 병원의 진단에 따르면 질병이나 의외의 장애를 앓고 있으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없다. (4) 승인 없이 2 주 연속 학교에서 규정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 학교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 정지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서 규정한 기타 학업을 마칠 수 없는 경우는 휴학해야 한다.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학교 심사 동의를 거쳐 휴학 수속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