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당 헌법 제 3 조는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당치당의 총규칙이다. 당의 규율은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당 조직과 당원은 반드시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견제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당 헌법을 자각하고, 당의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하며, 당의 규율을 자각하고, 국가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 137 조 사회 공공 질서 위반, 공공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나쁜 영향, 경고 또는 심각한 경고 처벌;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