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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용기는 상을 받아야 합니까?
민법 제 183 조?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인한 손해의 책임 및 배상 조치. 침해자는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를 위해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자가 민사책임을 지고,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인한 손해는 침해자가 민사책임을 지고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피하거나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민법전에서는 의용을 보는 사람이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법이 정의로운 용감한 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링컨은 도덕은 보이지 않는 법이고 법은 명백한 도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선행보상 조항은 침해자나 수혜자가 선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 민법전은 선행을 무상으로 돕는 행위로 간주하고 도덕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용을 보는 사람에게 배상청구권을 부여한다면, 법이 의용을 보는 행위의 성격 판단을 바꾸고 이를 영리성 행위로 전환시켜 사회도덕과 법률의 신성함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다.

둘째, 민법전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볼 때 실제로는 무원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법적 또는 약속된 의무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수혜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의용을 보고 행동하는 도덕적 속성이든, 그것이 속한 법률의 범위에서든, 법이 의용을 보는 사람에게 배상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