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법' 제 5 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속할 때 유언이 있고 유언이 진실하고 유효하며 유언장에 따라 집행된다. 유언이 없는 사람은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물려받는다. 법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 자녀가 1 위인 상속인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딸과 아들 모두 유언장 상속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10 조에 따르면 딸은 제 1 순서 법정 상속인이다. 딸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는 결혼 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딸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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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유산 점유율은 모두 그들에게 속하며, 그들은 수호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