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장 수정하기 어렵고 지위가 가장 높고 국가 성격, 노선, 임무를 결정하는 법률을 근본법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헌법과 헌법성 법률이 근본법에 속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본법은 입국의 근본을 다루고 있다.
영국과 같은 판례법국가에서는 영국이 성문헌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은 주로 헌법협약과 방대한 헌법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대한 체계이다.
"기본법" 을 포함한 "기본법" 에 따른 법률.
중국에서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표결이 필요한 법률을 가리킨다. 즉, 이런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만 통과되고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이 통과된다.
확장 데이터
성문헌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근본법은 헌법을 의미하며, 헌법은 국가 법률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누리고 있다. 헌법의 내용과 헌법 제정 및 개정 절차는 다른 법과는 다르다.
보통법은 헌법 이외의 법률을 가리킨다. 일반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민법과 같은 사회생활의 한 측면만을 포함한다. 행정법 형법 등. , 그 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낮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기본법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기본법